종이통장의 종말… 2년 후 발급 중단한다

입력 2015-07-30 02:54
2017년 9월부터는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어도 종이통장이 발행되지 않는다.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는 고객에게는 금리나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초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1897년 종이통장을 처음 발행한 이후 120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가 저무는 셈이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 확산을 위해 종이통장 발행을 3단계에 걸쳐 줄일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사가 금리 우대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준다. 신규 발행고객이 대상이지만 기존 고객들도 종이통장을 재발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 방안은 종이통장을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차원에서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예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해줄 방침이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도 통장발행에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고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을 면제해준다.

금감원이 종이통장 줄이기에 나선 것은 금융 전산화로 쓰임새는 크게 줄어든 반면 각종 관리비용 및 위험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재발행 수수료만 연간 60억원에 달하고 통장을 잃어버릴 경우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또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는 6907만개에 달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