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했다면 메르스 확산 막을수 있었다

입력 2015-08-03 02:18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가시화 되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이다. 감염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도 메르스 확산에 일조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에 진료정보 등을 담으면 감염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건강보험증(종이) 사용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환자 방문 시 종이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증은 계속 발급해 비용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57억원(2000만건)에 달했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 부정사용이 많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한 인원은 4932명으로 부정사용 횟수는 18만건, 금액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장점이 많긴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우선 예산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종이로 나가는 비용을 상쇄하겠지만, 도입 시 들어가는 비용(보험증제작비, 시스템구축비)이 적지 않고, 분실에 따른 비용부담(종이 건강보험증은 무료)도 고민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1750억원(한 장당 3500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기에 시스템 구축비용까지 더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 요양기관과 시민단체 등은 카드에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메르스 사태에서 문제로 드러난 의료기관 방문내역을 카드에 넣었을 경우, 분실 등으로 인해 타인이 습득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위·변조로 악용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담은 건강보험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건보공단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독일·대만 등 전자보험증 도입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자보험증에 사진을 부착하고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용역(8월 중 결과발표)을 진행 중인데 발급형태(IC, 모바일)와 저장 정보내용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