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쇼닥터’ 의술 상업화 광풍… 의사 내세워 특이 시술법·건강식품 홍보

입력 2015-08-03 02:18

최근 백수오 사태로 쇼닥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뜻한다.

쇼닥터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는데 출연한 의사들은 인지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출연료를 받고 홍보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방송가의 브로커들을 통해 각 병원의 원장 또는 마케팅 담당자와 방송 제작자들을 연결해주는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방송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돈을 내고 출연한 의사들은 본인 또는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의사들은 본인의 이름과 공신력을 제품판매와 수익증가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검증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의사’ 자격을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며 의사-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중 쇼닥터를 포함시켜 최대 면허정지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의료계는 강제성에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잡지·신문·온라인 등 모든 대중매체를 통틀어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들을 쇼닥터로 확대하고 자정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며,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사는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방송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안내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쇼닥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독일의 경우 ‘의학의 전문성이 상업화돼서는 안 되고, 의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정보를 전달’하도록 강조하고, 미국은 ‘의사는 상업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지만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인해 오도·현혹·허위·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10월 총회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쇼닥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 윤리강화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들 스스로 전문성을 수익에 치중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의료시스템이 경쟁은 치열하지만 홍보·마케팅 수단은 적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협회는 일부 의료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있는 발언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탈모와 관련해 1명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의사협회 등 공인된 기관을 통해 패널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