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실상 종식]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병원보다 국가 책임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7-29 02:40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보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르스 사태 확산에 병원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지적이다.

보건학 박사 출신인 이경환(58)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메르스에 따른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반적인 수준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점까지 인정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특성상 병원 조치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가 우선한다고 봤다. 병원이 국가와 지자체 지시에 협조하고,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 변호사는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국가는 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감염병 예방법상 국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환자 파악·관리 의무, 감시·역학조사 의무, 예방접종 의무,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등 다양한 의무를 갖는다.

이 변호사는 28일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등 유가족 12명은 지난 9일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