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지역감정 조장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5-07-29 02: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8일 정치권이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최고 당선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허위 여론조사 공표 시 처벌 규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은 각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했다. 여론조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