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 수집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을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로 제한하는 등의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 파일 추출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가져가더라도 최종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저장매체의 반출·복제 등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 수사기관은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영장 본문과 별지에 명시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되는 경우가 흔했다”며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압수수색을 제한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PC 압수 못해 저장된 자료만 압수… 목록 제출해야
입력 2015-07-29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