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채용 부당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5-07-29 02:48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006년 대리점 영업직원에 대한 총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영업직원 수에 상한을 두었다. 이 때문에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기아차는 총정원제를 이유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다. 기아차는 영업직원에 대한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쏘렌토 스포티지 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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