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달부터 간소화

입력 2015-07-29 02:59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때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기재가 생략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도 비밀번호 없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이면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도 그동안은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입력의 3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는 제출기관과 위임받는 사람이 함께 명시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