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정동화 前 부회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7-28 10:01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2개월여 만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재차 난항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첫 영장 기각 이후 보완된 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소명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5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이후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건에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토목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와 더불어 건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추가 비리의 정점에도 정 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어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각종 의혹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내 조경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