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사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의 시신을 매일같이 씻기며 6년9개월간 동거한 아내는 과연 보기 드문 순정파였을까. 지난해 검찰 시민위원회로부터 사체유기 무혐의 결론을 받았던 이 여성이 뒤늦게 사기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남편이 사망한 뒤 휴직수당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방배동 미라 사건’의 주인공인 약사 조모(48·여)씨를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남편 신모(사망 당시 42세)씨가 간암으로 2007년 3월 사망한 뒤에도 2009년 1월까지 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휴직 상태인 것처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돈을 계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남편이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신씨의 죽음을 진정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조씨는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 거동이 불편해 대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돈을 받으려 한 의도까지는 숨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매일 시신의 손발을 씻겼고 정기적으로 옷을 갈아입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들과 딸도 시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경찰이 2013년 12월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시신은 수분이 빠져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방배동 미라 남편’과 동거한 아내가 사기범?
입력 2015-07-28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