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엘리엇이 갖고 있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으려던 엘리엇이 당초 계획을 수정해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4일 예탁결제원에 삼성물산(7.12%) 삼성SDI(1%) 삼성화재(1%)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다. 실질주주증명서는 주주가 해당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다. 대개 투자자들은 취득한 주권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등에 이 주권을 예탁하기 때문에 실질주주(수탁기관은 명의주주)라고 부른다. 주주명부에는 명의를 예탁받은 기관 이름이 올라가고,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주명부 열람이나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분율 외에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 및 행사기간을 기재한다.
예탁업무규정을 보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주주권 행사기간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증명서를 발행한 뒤 회사와 분쟁을 벌이며 몰래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엘리엇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재발급받지 않는 한 삼성물산 측에 주주명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대신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하면 주식 처분 제한이 풀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약 1112만주(7.12%)로 매수 평균단가는 주당 6만300원선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엘리엇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한 목적이 매각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합병 승인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엘리엇이 주주대표소송 등의 다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명서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납을 했다면 주식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다른 해석으로는 엘리엇이 처음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목적이 소송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사라져 반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목적이 바뀌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백상진 노용택 기자 sharky@kmib.co.kr
엘리엇, 삼성 주주 증명서 반납 왜… 지분 매각후 철수 가능성
입력 2015-07-28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