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서 뒷돈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5-07-28 02:4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조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외 토목사업본부 비리에서 출발한 수사가 주택건설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두 본부에서 발생한 비리의 정점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조경업체 대표들과 정 전 부회장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D조경과 G조경은 모두 2000억여원의 포스코건설 사업들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조경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들의 뒷돈이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 지급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 등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