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국가정보역량 훼손” vs “RCS 도입은 불법”… 미방위 ‘통신법 위반’ 공방

입력 2015-07-28 02:50

여야는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개적인 논의는 국가 정보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서비스(RCS)’ 도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보호에 총력을 쏟았다. 서상기 의원은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인데, 그런 의미에서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며 “카카오톡을 RCS로 감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실익이 없는 토론”이라며 “적법인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나라,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영장 있어도 감청을 못하는 대한민국, 이건 국제적 코미디”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지만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아서 (업체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는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비법에는 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로 정의돼 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최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감청설비로 쓰면 감청설비가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지나친 것 아닌가”이라고 최 장관을 다그쳤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최) 장관이 해킹 프로그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자유롭다고 말한 것은 전혀 옳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유승희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가 국정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안랩 모바일 백신’ 정보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유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