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명칭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 개최

입력 2015-07-28 02:47
‘육아휴직’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지난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라는 비전으로 2017년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교적 저조했던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맞벌이 등 수요자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영아종일제를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양성평등 관점의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