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억원대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을 29일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명품시계 7개, 명품가방 2개, 고급 안마의자 1개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를 김 대표를 통해 분양받은 경위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대형 건설사 미분양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에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측근은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의원 지시를 받고 김 대표에게 일부 금품을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검찰,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수억대 불법 금품수수 혐의 대가성 입증땐 ‘뇌물수수’ 적용
입력 2015-07-28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