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옛 해양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이후 정부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해수욕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해수욕장이 있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필수 구조장비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구조업무는 해경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안전관리 책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297곳 중 60곳에 안전감찰관을 투입해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완 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 해수욕장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구조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훈련 등 협업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해·제주 권역의 일부 해수욕장은 민간안전요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요인력을 지역주민에게 할당해 충원하고 있었다. 또 민간안전요원에게 기본 구조장비인 물안경과 슈트 등도 지급되지 않거나 유관기관과의 무전교신 상태가 불량한 해수욕장도 있었다. 아울러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이안류(해안에서 바다로 향하는 물의 흐름) 대피 경고판이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해 권역의 일부 해수욕장은 수상 오토바이 등 필수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해권역의 일부 지정해수욕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상 애로가 있었고 군 지역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안전관리요원 충원의 어려움도 있었다. 서해권역과 남해·제주권역 일부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세부적인 점검 결과와 해수욕장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번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비·재난관리기금으로 부족한 구조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해경안전본부에서 해수욕장마다 안전지원관(5∼6명)을 지정 운영해 민간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해경본부, 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해경을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를 피서지 대상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자치단체, 해경 등과 합동 단속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관리 주체 지자체 이양 후 해수욕장 안전 구멍 ‘숭숭’
입력 2015-07-28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