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 없어야

입력 2015-07-28 00:37
국가정보원이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프로그램(RCS) 구입에 관여한 임모 과장이 자살하기 전 삭제한 파일을 복원한 결과 해킹 대상에 내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다”고 해킹 프로그램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해킹 논란은 지금 정보위와 미방위 등 국회 4개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검찰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의문점이 나오거나 근거 없는 의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의 무차별적 의혹 부풀리기와 여야의 정쟁화(化)로 안보 이익이 현저히 손상되는 일이다. 국정원이 일체 불법 행위를 부인했음에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관련 로그파일을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를 분석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로그파일 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 수많은 기밀과 연관돼 있다. 국정원 해킹 논란의 본질은 이 프로그램을 대공 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 등에 대해 사용했는지 여부다. 아무리 제한된 공간에서 보안 서약을 하고 분석을 한다지만 정보기관의 기록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국정원도 안보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불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킹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불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비한 입법을 정비해야겠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글로벌 사이버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컴퓨터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에 북한 등에 사이버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재래식 무기 증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