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면 착수금 낼 능력이 없어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재경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금전적 대가를 위해 무리한 변론을 하거나 전관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폐해가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새로운 수임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 달 회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단계별 수임료, 시간제 보수 등의 계약 형태가 들어갈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은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결 헌법소원
입력 2015-07-2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