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돼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 53만9000여 가구다.
[뉴스파일] 인천시, 재건축 기준 30년으로 완화
입력 2015-07-28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