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통장’ 누구나 가입

입력 2015-07-27 03:06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고소득층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기재부는 당초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 불입한도 1억원(연간 2000만원씩 5년 납입)을 전부 채울 수 있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어 ISA가 고소득자들의 과세 회피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