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사 7곳 적발… 입찰 들러리로 가격경쟁 피해

입력 2015-07-27 02:45
수백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 등으로 담합해 총 888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가 대비 입찰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금호산업은 295억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연천군 폐수시설 사업에서는 두산건설이 입찰 들러리를 서주고 코오롱글로벌이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냈다.

같은 시기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에서는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담합해 111억여원에 낙찰받았다. 또 한라오엠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서주고 한솔이엠이로부터 7700만원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2011년 7월 경기도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폐수시설 설치사업을 낙찰받을 때 한솔이엠이를 들러리 입찰토록 했다. 한화건설은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를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키기로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