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60여년 만에 쉬운 한글로 바뀐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이를 위한 형법 개정안 논의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다.
법무부는 형법 조문의 한자·일본식 표현을 대부분 한글화할 방침이다. 개정 대상으로 꼽히는 대표적 표현은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뉘우치는) 등이 있다. ‘광갱(鑛坑)을 소훼한’과 같은 어려운 표현도 ‘갱도(坑道)를 불태운’ 등으로 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형법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법원의 자정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형법 조문 자체가 한자·일본식 표현으로 구성돼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 취임에 맞춰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형법 한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형법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법질서 확립 및 준법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모해→모함해 해침, 소훼→불태움, 개전→뉘우침… 어려운 형법 표현 한글로 바꾼다
입력 2015-07-27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