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박꼭지’ 등 규제 728건 풀었다

입력 2015-07-27 02:54
앞으로 꼭지가 떨어진 수박도 ‘신선한 상품’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아토피 개선 효능이 있는 화장품은 포장지나 광고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쓸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성과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농산물표준규격’은 수박 꼭지가 붙어있는지에 따라 신선도를 판별했다. 때문에 수박 농가는 꼭지 관리에 많은 일손을 투입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 꼭지가 상한 수박은 반값 이하에 파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받은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6월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수박꼭지 유무가 아닌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 정도에 따라 신선도를 판별토록 했다.

화장품 겉면이나 광고에 아토피란 문구를 금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은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도 이 규제에 묶여 홍보할 방법이 없었다. 반면 이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브랜드들은 아토피 문구를 자유롭게 쓰며 약국 판매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광설비와 연료전지 외에 풍력설비를 추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는 16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87건이 수용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같은 기간 현장 간담회 16회 등 활동을 통해 ‘손톱 밑 가시’ 규제 141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총리실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영문신문고’를 27일 개설해 외국 기업의 건의도 접수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