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출신의 30대 여성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인천∼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가 장씨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던 과정에서 뜨거운 라면이 쏟아졌고, 장씨는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장씨 측은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씨는 화상 후유증으로 방송·패션·미용·베이커리 관련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기내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또한 지난해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는데, 화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로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000여만원을 제안했으나 장씨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행 도중 불편을 겪은 승객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승객과 원만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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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승객 아시아나에 소송
입력 2015-07-27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