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에 단비 될까

입력 2015-07-25 02:40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1조56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총 11조8277억원의 추경안에서 2638억원이 줄었다.

세입경정 규모는 당초 5조6075억원에서 2000억원이 삭감됐다. 총 지출은 4750억원을 감액하고 4112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정부안(6조2202억원)보다 638억원 줄었다. 세출 추경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여야가 끝까지 힘겨루기를 했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줄었다. 감액 재원은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기로 했다. 추경안은 본회의 맨 마지막에 상정돼 재석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도 통과시켰다. 난폭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보궐 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5개 안건도 처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