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건가.”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하자 변호사들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사법 불신(不信)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영업자유와 피고인의 계약 자유권을 침해한 이상한 판결”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어려워진다.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만 늘리려 하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변호사 역시 “기존엔 착수금을 다소 줄이는 대신 성공보수를 높게 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착수금이 오르면 서민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는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변호사 업계의 속내가 깔려 있다. 한 변호사는 “이른바 ‘꼬마 변호사’와 개인 개업변호사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오랜 폐단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변호사가 수사·재판 절차에 협조하는 형태”라며 “성공보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무리해서 재판에 개입하는 행태나 의뢰인이 무조건 전관변호사를 고용하려는 사례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상고법원 문제 등을 놓고 대법원과 변호사 업계가 대립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황당한 판결” vs “폐단 개선될 것”
입력 2015-07-25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