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관련 고발장을 받아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주 초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 체제는 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대선개입 의혹’이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국정원을 상대로 한 수사는 대규모 ‘연합군’을 편성해 진행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고발 내용을 검토해 27일 사건을 정식 배당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성격, 수사 효율성 및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통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23일 접수한 고발장은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정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공안부에 맡길지,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길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나 사안의 성격 측면에서는 2차장 산하의 공안부가, 수사 전문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3차장 산하의 첨단범죄수사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부서는 모두 ‘사건이 오면 피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선뜻 수사를 맡겠다고 나서지도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기관의 내밀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기법도 필수적으로 동원돼야 하는 만큼 어느 한 부서가 맡더라도 다른 부 수사인력은 추가 투입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검사 구성보다 수사 지휘라인을 특수나 공안 중 어디로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수사 범위와 방향 설정, 의혹 관련 자료 수집 등 기초수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곧바로 국정원 압수수색 등의 ‘강공’에 나서진 않을 거란 뜻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자칫 수사 자체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따라서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조사나 언론보도, 고발인 조사 등에서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지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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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5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