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美서 소송… 한국 없는 ‘징벌적 損賠’ 도 요구

입력 2015-07-25 02:48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땅콩 회항’ 사건의 국제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사건 당시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승무원 김씨 때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 측 논리를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