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제각각으로 책정돼 왔다. 사건이 어렵고 경력이 화려할수록 성공보수금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금은 더 오른다.
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금은 ‘500만원-5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이다. 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 집행유예 선고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공보수금이 1000만원 안팎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경력 많은 노련한 변호사라면 수천만원 단위로 오른다.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24일 “전관 변호사는 통상 성공보수금이 2000만∼30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벌 등 피고인이 거물인 경우에는 수억원 단위까지 치솟기도 한다.
성공보수금은 그동안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전관예우나 연고주의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로펌이 형사사건을 맡게 되면 내부 전산망 등에 상대 검사 또는 재판부 판사와 동문이거나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를 모집하기도 한다. 친분 있는 변호사 이름을 수임계에 올리고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 형식으로 수임료를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판·검사에게 직간접 영향을 행사하고 성공보수금을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실제 일부 변호사는 판·검사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성공보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뢰인들은 아직도 전관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 사건을 청탁할 기회나 능력을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관 변호사들의 성공보수금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금을 둘러싼 소송도 비일비재하다. 미리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돌려 달라는 소송부터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변호사가 제기하는 소송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그동안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성공보수금 액수를 산정해 왔다.
정현수 기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건 난이도·변호사 경력에 따라 높아져… 전관이면 2000만∼3000만원부터
입력 2015-07-25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