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사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지난해 10월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문씨와 박씨는 지난해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5-07-24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