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 주입형 튜브 등에서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한 수영복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에는 아동용 수영복(8개)과 아동용 물놀이기구(1개)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K3037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아동수영복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8배 넘겼고, 주현스포츠가 수입한 베트남산 아동수영복에서도 기준치의 2.6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국산 아동수영복 중에서도 서양네트웍스의 제품 한 개에서 기준치 2.89배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의 호르몬 작용 등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불임이나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체에 들어가면 성조숙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가 수입해 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아동수영복에서는 피부에 닿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자체가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당 45㎎ 검출됐다. 브라이트사가 들여온 중국산 아동용 물놀이기구(보행기튜브)는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10%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두 제품 모두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 중 플레이위즈사가 수입한 중국산 보트는 몸체와 바닥 원단에서 허용치의 178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충격으로 벌레를 잡는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손이 닿을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고치거나 바꿔줘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있다. 리콜을 거부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아동 수영복서 유해물질 검출… 국가기술표준원 298개 조사
입력 2015-07-24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