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 대통령 표창(국민일보 7월 3일자 29면 참조)뿐 아니라 장관표창까지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는 장관표창에서도 표창규정을 위반했고 진도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표창을 추천하는 등 장관표창 선정 및 검증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진도군 추천을 받아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을 위해 무료 급식활동을 벌인 하나님의교회에 지난해 12월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해수부 표창규정에 따르면 장관표창은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게 돼 있다. 또 제11조 1항(결격사유)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표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민일보 KBS SBS CBS 등의 언론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수차례 한 하나님의교회는 표창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수부는 그러나 최근 국민일보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표창규정 제11조 1항은 수사 중이거나 그와 유사한 확정된 비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표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일부 언론매체에 특정기사가 게재된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해수부는 또 “우리 헌법상 누구든지 종교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반사회적 시한부종말론도 정상적인 종교로 간주했다.
해수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23일 “해수부 입장은 답변서와 같다. 하나님의교회 표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의 추천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팽목항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한 진도군교회연합회는 진도군의 추천대상에서 누락됐고 자신을 추천한 단체들이 주로 포함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가 자신의 공적을 정리해 보내왔고 진도군은 이를 요약해 해수부에 제출했다”면서 “장관표창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교회가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진도군은 개인 5명과 하나님의교회를 포함한 11개 단체를 표창후보로 추천했다”면서 “단체 추천은 주로 자천(自薦)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진도군교회연합회는 자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정림 전 진도군교회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팽목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목적으로 유가족을 섬겼다. 장관표창을 받으려 한 게 아니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표창을 받았다며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포교에 계속 활용한다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내부 규정 무시하고 대통령 표창 주더니… 해수부, 하나님의교회에 장관표창도 줬다
입력 2015-07-24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