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환급 거부·바가지 수리비 조심

입력 2015-07-24 02:42
휴가철 렌터카 업체가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 427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관련 피해가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용 개시일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 중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7.1%로 나타났다. 사고 시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면책금을 미리 규정한 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