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의무공시 부담 줄인다… 거래소 자율공시제 9월 도입

입력 2015-07-24 02:00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는 9월 7일부터, 코넥스시장에선 이달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던 ‘감사 중도퇴임’과 같은 의무공시 항목은 폐지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 등을 알리는 의무공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의무와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연간 1591건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기업이 스스로 해명하는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이처럼 공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공시 대상이 되며,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계약 체결·해제 시에도 공시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