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전창진(52·사진)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후 이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한다. 전 감독에 대해 더 수사할 부분이 없는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부를 조작하고 수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으로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전 감독이 범행 사실은 물론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감독이 다른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통화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통화 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감독은 프로농구 2014-2015시즌 중인 지난 2∼3월 자신이 감독이던 KT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정보를 공범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에 두 차례 8억7000만원을 대신 걸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전창진 감독 영장, 검찰 단계서 기각
입력 2015-07-23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