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고용부, 103곳 적발 시정조치

입력 2015-07-23 02:08

인턴 5명 중 1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총 103곳이 적발돼 236건의 법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호텔 44곳,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제빵업체 8곳 등으로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인턴을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사용하면서 인턴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출산휴가나 이직 등 내부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정식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해 일을 시키거나(패션업계 A사),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충원(대기업 계열 호텔 B사)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한 달에 30만원, 3개월에 50만원 등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했다. 유명 미용실 체인점은 인턴을 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바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해 아예 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총 33곳이었다. 대상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총 4205명의 인턴 중 952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인턴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도록 하는 하루치 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도 37곳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인턴 외에 일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