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담보 위주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입력 2015-07-23 02:28
정부가 1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세 차단에 나섰다. 지금까지 은행 대출심사 때 담보 위주로 평가하던 관행을 바꿔 대출자의 소득을 감안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강화하면 현재 60% 상한선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고도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처럼 객관적으로 소득이 입증되는 자료 위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토록 했다.

그동안 대출에 활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자료를 향후 신규 대출에서 쓸 때는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 심사로 높여 대출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했던 대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은행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거치기간을 3∼5년에서 1년 내로 최대한 줄이고, 주택 가격과 소득에 비해 대출금이 클 때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이는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분할상환 비중은 2017년까지 40%에서 45%로 끌어올리고, 고정금리 연도별 목표치(올해 25%→35%, 내년 30%→37.5%)도 높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