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새롭게 선보이는 대책… ‘깡통주택’ 땐 집만 포기하면 되는 유한책임대출

입력 2015-07-23 02:47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사업을 연말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비소구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원인 집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주택 가격이 1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집을 포기하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이용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상품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내집 마련 시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정부는 이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시장 반응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문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분할상환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안심주머니 앱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상품별·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대출조건(일시·분할)별 상환 부담과 함께 분할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액, 세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앱에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원가 절감분을 반영해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미시데이터를 집중해 가계부채를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미시데이터에는 대출자의 연령과 소득, 신용등급뿐 아니라 대출 종류 및 금리 유형 등 대출 정보, 담보 유형과 평가액 등 건전성 정보까지 대출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