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년이나 허송한 세월호특조위 정상화 서둘러라

입력 2015-07-23 00:06
세월호특별법 통과로 탄생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적 기구다. 그러나 지난 3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상호 불신과 특조위에 파견할 공무원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유족·야당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이다. 여기에 이석태 위원장과 조대환 부위원장의 내분이 겹친 데다 설상가상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조차 수개월째 내지 못하는 유령 기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사1과장,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파견을 정부에 요청한 일은 활동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다. 특조위 핵심 요직인 이들 3개 직위는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돼있었는데도 그동안 특조위와 유족은 민간인 임명을 요구해 왔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랬던 특조위가 입장을 바꿔 정부 방침을 수용함으로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특조위 인적 구성을 놓고 허송한 세월이 너무 길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6개월까지, 조사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논란이 많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올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대로라면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기간은 길게 잡아도 채 1년이 남지 않은 셈이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모호하게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산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조위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되려면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 특별법에 이 조항을 둔 취지도 만에 하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고의 진실이 왜곡, 은폐되는 제2의 참사를 막자는 데 있다. 특조위는 권력은 물론 유족의 입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이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다른 소리가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