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2 02:51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원춘·박춘풍 사건’ 등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해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 1차 관문을 넘어선 데다 주무장관이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명 ‘태완이법’의 국회 통과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이 법이 공표되면 살인범들은 도주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법의 추적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법사위 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에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형법상 살인죄 이외에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나머지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각각의 법률별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22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된다.

법무부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2012년 9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후 1999년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을 숨지게 한 황산테러범이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나도록 잡히지 않자 의원 입법으로도 추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모든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산테러 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적용 할 수 없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