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와 완전변경 모델, 새로 국내에 시판된 수입차 등의 연비가 줄줄이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내부에서는 5∼10%의 연비 하향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자동차 연비 공동고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동고시안에 제시된 새로운 연비측정 방식은 기존 연비측정 방식보다 엄격하다. 주행저항값이나 연료별 특성 반영 등 연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강화됐다. 바뀐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하면 기존 연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디젤 차량의 연비 하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모델 연비를 ℓ당 18.9㎞에서 16.1㎞로 내려 신고하고, 푸조가 308 1.6 디젤 모델 연비를 18.4㎞에서 16.2㎞로 조정한 것도 정부의 연비 기준 강화 방침을 의식해 자체 연비측정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바뀐 기준으로 연비를 계산하면 특히 디젤 차량이나 LPG 차량의 경우 연비가 5% 안팎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연비 표시를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1일 “공동고시안 자체가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연비가 하향 조정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들이 오는 11월 신 연비 기준 대상인지는 불명확하다. 공동고시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나 완전변경 모델, 새로 도입된 수입차가 연비 재신고 대상이다. 현대·기아차의 신형 투싼과 신형 K5, 한국지엠의 신형 스파크, 아우디의 A6와 A7,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S클래스, BMW의 액티브 투어러,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폭스바겐의 투아렉 등이 해당된다. 하반기에 출시될 BMW 신형 7시리즈, 현대·기아차 신형 아반떼 등도 대상이 된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들 모델을 신차나 완전변경 모델 등으로 홍보해 왔다. 공동고시안에 따르면 2011년 11월 이전부터 생산·판매됐던 기존 차량은 2017년 5월까지 연비 재신고가 유예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203개 차종의 연비를 인증했다. 이 중 새로운 연비 기준에 따라 연비를 신고한 차종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기획] 깐깐해진 기준… 車 연비 최고 10% 낮아진다
입력 2015-07-22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