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납품비리 의혹을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 납품업체 B사가 납품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신고한 A씨에게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이다.
B사 직원인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며 수입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런 의혹을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결과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B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가 부풀리기 수법으로 한전에서 모두 263억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전은 B사에 지급할 납품대금 280여억원을 B사가 부당 취득한 263억원과 상계처리했고, B사는 한전에서 받을 돈이 더 많다며 상계처리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확정 판결을 통해 한전 손을 들어줘 한전은 263억원을 무사히 회수하게 됐다.
권익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 대상 가액인 263억원을 기준으로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액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500만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고 보상금 지급으로 부패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한전 납품업체 원가 부풀리기 고발… 부패신고자 사상 최고 11억 보상금
입력 2015-07-22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