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행정자치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입법예고

입력 2015-07-22 02:33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에 몰릴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하게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