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캠핑을 간 건 지난달 하순이다. 5월 초 연휴기간에 이은 한 달 보름 만의 캠핑 나들이다.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다. 평소 가족과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처가 식구들도 동반했다. 캠핑용품을 차량에 가득 싣고 떠났다. 대부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용품인데 이 중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전기장판과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릴선이다.
캠핑은 주로 봄·가을에 떠난다.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냉기가 올라온다. 특히 우리나라 캠핑장은 계곡 부근에 많아 일교차가 더 심하다. 전문 캠퍼가 아닌 가족 캠퍼의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곤 전기장판이 없으면 밤과 새벽에 견디기 어렵다. 여자나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잠을 자다 자칫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이게 캠핑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달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동식 천막 내 전기·가스·화기사용 금지’를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의 대부분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조차 쓰지 못하도록 한 건 황당하다. 이러니 캠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캠핑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캠핑족들의 반발은 거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한 전자공청회에서 해당 법안 반대 의견은 99%에 이를 정도다. 지난 14일 공청회에서도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전기 등을 안전하게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성토였다.
이에 문체부가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한데 앞으로 이런 법안은 담당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최소 1박2일로 캠핑을 가본 뒤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벽 추위를 체감할 수 있을 테니까.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한마당-박정태] 캠핑금지법?
입력 2015-07-2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