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20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시스템 오류로 서울·부산·인천·대구 지역 등 전국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대다수 지자체가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해결했지만 일부는 밤늦게까지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전체 생계급여 165억원 중 11억원이 제 때 지급되지 못했다. 1668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1100여명은 오후 늦게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날 오류는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급여 수급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상 코드에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시스템 복구로 이날 급여 지급을 완료했고 다른 곳도 2∼3일 안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대상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매달 20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과금 자동이체 등 경비 지출이 이날로 맞춰져 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 바람에 연체료 부담 등 가계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박모(42)씨는 “생계급여 120만원이 오늘 송금돼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며 “돈을 융통할 곳도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달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전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항목별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맞춤형 급여 지급 첫날… 시스템 오류 혼선
입력 2015-07-2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