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탑승자가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감사원에 관련한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일 오후 12시27분쯤 감사원 앞에 정차된 산타페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아 차량을 완전히 태우고 9분 만에 꺼졌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이 차는 12시19분쯤 서울 재동초등학교 쪽에서 운행해와 감사원을 50m 지나친 지점에서 멈췄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진화 뒤 조수석에서 휘발유통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유류방화로 추정하고 있지만 엔진 폭발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지문과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차량 소유주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자영업자 이모(59)씨였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전소해 유서가 불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춘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다 2008년 춘천시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시설 운영권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넘어가자 이에 불복해 춘천시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춘천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춘천시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최근 통보했다. 이씨가 감사원의 결론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감사원 앞 정차 차량서 화재… 1명 숨져
입력 2015-07-21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