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가 사료회사 가격담합 감싸고 돌았다니

입력 2015-07-21 00:29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값 담합 여부 판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카길 등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11개 사료 회사들 편에 서 축산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국민일보 20일자 1·6면 보도).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료담합 전원회의에 앞서 ‘사료 회사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료 회사들은 이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당초 카르텔조사국이 판단했던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 대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인정돼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0.58%였다. 이 비율은 그동안의 담합 제재 사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사한 성격이었던 2012년 비료 담합 사건의 과징금 3%에 비해서도 아주 미미하다. 축산행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담합이 아니라는데 공정위로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나치게 사료 회사들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위 관계자가 재판관 격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직접 찾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있고 의견서 작성의 명분으로 삼았던 축산단체협의회의 탄원서 제출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준비하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료 회사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과징금이 사료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그 같은 부당 행위를 감독하는 당국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사료값 폭등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06년 21만3000여 가구였던 축산농가는 작년에 11만80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앞으로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사료회사의 편만들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