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국인 감청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받는다”… 이철우, 野 “건마다 승인” 주장 반박

입력 2015-07-21 02:25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사진) 의원은 20일 외국인에 대한 감청과 관련해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을 대상으로만 쓴다 해도 건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에 대해선 간첩 용의자라든지 대테러 용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리스트가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 4개월마다 대통령께 감청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놓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주장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을 대상으로만 사용했다 해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정원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대상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등의 통신’일 경우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청 대상자가 내국인과 통신할 때는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감청 기간은 4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여전히 감청 필요성이 있을 땐 대통령 승인을 얻어 4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