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첫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개정된 ‘복지 3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됐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여건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토록 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하게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신규 수급자 1만1000명을 포함해 모두 131만명에게 첫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25일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11개 단지에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중계3·가양5·성산·수서6단지 등 임대주택 단지 내에 텐트 형태로 설치될 현장상담소는 20∼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SH공사 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등이 주거급여 관련 민원을 일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갖고 방문하면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식 변경 내역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7월 20일부터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차등 지원
입력 2015-07-20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