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범인으로 동네 80대 여성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여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20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되자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박씨는 “농약을 구입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농약 사이다’ 피의자 7월 20일 영장심사
입력 2015-07-20 02:35